[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값싼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수입품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계 보호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민사경이 동대문에서 적발한 ‘라벨갈이’ 청바지. ‘MADE IN KOREA’와 ‘MADE IN CHINA’ 라벨이 동시에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사경이 동대문에서 적발한 ‘라벨갈이’ 청바지. ‘MADE IN KOREA’와 ‘MADE IN CHINA’ 라벨이 동시에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중국산 신발·의류, 국산 둔갑 주의..라벨갈이 7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를 단속해 7명을 입건했다.

시는 민사경이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수사를 진행한 결과 라벨갈이 업자 7명을 형사입건하고 제품 334점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다.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중국산 신발을 국산 수제화로 둔갑시키고 의류에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며 국내산 라벨을 부착한 행위다.

앞서 민사경은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라벨갈이 제품 총 6000점도 압수한 바 있다.

또한 2월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으로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시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자체 라벨갈이 수사전담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지역의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구성해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 현장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봉제역사관(종로구 창신동 소재)에서 서울시, 자치구 및 봉제협회관계자들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봉제산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일자리의 대표 분야로서 한번 산업이 붕괴되면 복구되기 어렵다”며 “시·자치구 합동 TF팀 운영을 강화해 공산품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벨갈이 사진(중국산 라벨이 절취된 된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라벨갈이 사진(중국산 라벨이 절취된 된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원산지 표시위반 학교·집단급식소 등 71곳 무더기 적발

한편, 학교 등 단체급식에 쓰는 수입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 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북 A유치원은 한 업체로부터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해 급식용으로 쓰면서 월간 메뉴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남 B업체는 한 업체에서 뉴질랜드산 단호박 10kg을 구매해 고등학교에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충북 C위탁급식업체는 한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400kg을 제육볶음으로 조리해 팔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또 강원 D업체는 한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과 미국산이 섞인 쌀로 볶음밥을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달았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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