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한 50대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는 끊이질 않고 있는 까닭.

특히 이번 사고는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 심지어 피해자에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피의자는 국내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에도 불을 지피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남성의 소속 은행이 어디인지 밝혀달라는 청원도 등장해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30일 ‘어느 은행인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은행 부지점장이 사람을 치고 ‘아이 XX’이라는 욕을 하고 달아났다”며 “불쌍하신 환경미화원은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기 차나 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금융에 있다니. 어느 은행인지 알면 그 은행은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은행인지 밝혀주시고 관련자 문책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청원으로, 사고 가해자인 50대 박모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시중은행 부지점장 박모(52)씨를 구속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는 3월19일 밤 10시3분께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서울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한모(54)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3시 결국 사망했다.

박씨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박씨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확보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씨 차량 동선을 추적, 3시간 만에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잠깐 졸아 차와 부딪힌 줄 알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 확인 결과 당시 박씨는 한씨를 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향해 원망하듯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의 추궁 끝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자백했다.

또한 박씨는 충격으로 꺾인 조수석 보조 미러를 세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음주측정결과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다.

한편, 이번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사람을 치고도 발뺌하는 게 맞는거냐” “한 집안의 가장을 죽이고도 죄책감 없는 사회 악” “음주운전에 살인 그리고 도주, 인간이 아니다” 등 앞 다퉈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사건 피의자가 시중은행 간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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