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및 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 무더기 적발..불임·탈모 등 부작용 초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일부 보디빌더들이 몸을 키우기 위한 불법 약물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단기간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디빌딩계 ‘약투’ 부른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 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를 전량 압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지만 불임, 성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일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근육을 빨리 키우기 위해 손쉽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업자 덜미

한편, 지난해 5월에도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밀반입한 예나스테론주, 아바나, 튜리나볼, 윈스트롤 등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국내에 판매한 손모씨 등 4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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