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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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 공정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대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20대 청년이 사망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한솔제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장항공장 생산라인 전 공정에 대한 작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제7항에 의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장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 대해 안전해질 때까지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은 7445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41.5%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작업 중단기간에 따라 한솔제지는 일부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5시께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계열사 직원 황모(28)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씨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 전기보전반 소속 노동자로 2017년 11월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씨는 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컨테이블 기계가 멈추자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로 인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직후 한솔제지 의료진과 소방당국은 황씨를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기기 오작동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솔제지 측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2인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당시 2인 1조 안전근무 수칙 규정을 지켰는지, 기계결함 작동과 관련해 숙련도, 전문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은 상당했다.

또한 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업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20대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

곳곳에서는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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