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성·속초 등 동해안 지역 지정..인력 및 물자지원 총력

5일 전날 강원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강풍을 타고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 오토캠핑장에서 한 소방대원이 펜션을 태우는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이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집계가 나오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후 첫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가 발령되고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어제 저녁부터 많이들 놀라고 계실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께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발표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고성·속초·강릉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불이 났고 사상자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다”며 “2005년 양양 고성 화재 이후 최대 화재가 발생해 어제부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이 총력대응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늘 날이 밝자 마자 헬기가 총동원 됐고 가용한 인원들이 동원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매뉴얼대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산불은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 기상청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비에 도움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되는 가치이고 다음으로 생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로 시도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과 함께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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