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검거율 42%..평균 벌금 173만원·징역 4년 선고받기도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국에서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수백 ㏊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는 실정. 하지만 산불 원인 제공자(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별 관계기관은 산불 발생 위험에 사전 대비해 철저히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7시5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운제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12시간만인 4일 오전 8시께 완진됐다. 사진은 산불을 진화중인 소방헬기. <사진제공=포항시>

◆산림청, 산불가해자 4명 검거..최근 5년간 700명 형사처벌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최근 전남 곡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가해자를 검거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방 씨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냈다.

이처럼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 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46분께 강원 속초시 속초IC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장천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창문 닫기·가스통 제거해야”

한편, 산림청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대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5일 자정을 기해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한다.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미처 대피하지 않은 이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들어야 한다. 산불가해자를 인지했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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