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국경방역 강화
ASF 바이러스 亞지역 확산에 국내유입 차단 총력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권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주 확산 경로로 지목되는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당부했다.

ASF는 발병시 폐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다. 대개 심급성형 또는 급성형으로 발병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10개 관계부처·청장 명의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통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땐 소시지나 만두 같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ASF는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예방 백신이 없다”며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F는 치명적 가축 전염병이지만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때문에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생 이후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실제 중국에서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이 발생,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55건이 발생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면서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이에 최근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ASF 발생국 항공·선박편에 대한 검역탐지견과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제한한다”며 "또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으로,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돼지 사료도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돈 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고열이나 폐사 등 의심 증상 땐 최대한 빨리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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