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주권재민’ 정신을 살려 선거제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천명했다.

특히 이날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현충원 방문, 임시정부요인묘소 참배재단 분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野,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새로운 100년’ 총력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은 민주공화제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기초로, 하나 된 정부를 숙원 했던 민족적 열망과 애국 열사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1919년 3·1 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정신은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지난 100년은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야말로 적대와 대치를 넘어 평화 공존의 시대, 통일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통합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를 세웠다”며 “그 당시에도 생각과 방식의 차이로 분열은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독립이라는 염원 하에 지혜롭게 통합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통과 협치가 실종되고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는 2019년 정치권에 주는 교훈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을 넘어서 미래를 봐야 한다. 오늘날의 정치가 100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야3당도 일제히 논평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독립정신, 민주주의 가치의 집약체”라며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선진 민주국가의 구체적 비전과 토대를 마련해주신 선조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바른미래당이) 임시정부가 추구하던 국민의 나라, 주권재민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임시정부가 추구한 민주·공화·평등·자유·평화의 5대 가치 중 특히 공화의 가치를 위한 선거제 개혁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바람을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의 물꼬를 막는 것은 반(反) 개혁을 넘어 반국민적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광온,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고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함과 동시에 국경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 수립돼 이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도 함께 대표 발의 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반민족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보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의 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립묘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나란히 안장돼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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