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슈진 현장실사 등 ‘연골세포→신장세포’ 바뀐 경위 추가 조사
식약처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조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싸고 성분 오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서도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을 직접 현장실사 하는 등 세포가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다. 중등도(중간정도 증상)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확인된 것.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검사 결과와 동일하다.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해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 당시 밝힌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 제품은 3월31일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특히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이 원래부터 신장유래세포였으며, 이름표만 잘못 붙였을 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를 일체 재검토한 결과,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확인하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는 입장.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는 5명으로 구성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2액 세포와 연골세포의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 유사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 DNA와 유사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 포함 확인 ▲투여 동물에게서 연골 재생 확인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 미검출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약처는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자체 시험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판 중인 제품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미국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MCB:Master Cell Bank)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하고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보사케이주 제조방법
인보사케이주 제조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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