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관 1대1 전담 관리..재범·보복범죄 방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내년 말 출소하는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또는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심리치료도 돕는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 감독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0년 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법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1대1 전담 보호관찰도 7년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조두순의 신상공개 정보 역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된다.

즉,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두순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접근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에 많은 국민들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그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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