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법무부, 나이·건강 등 고려해 처우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만 전환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7일 자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지난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에 변론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리한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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