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안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들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식품안전 및 국민 건강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 모니터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식품 유통기한 위반 등 온라인몰 판매업체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1부터 26일까지 마켓컬리·헬로네이처 등 온라인 배달마켓과 반찬 제조·판매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국내에서 온라인몰을 통해 거래하는 식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2015년 기준 6조7000억원에서 2017년 11조8000억원으로 2년 만에 76% 증가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개와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을 입을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일 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이다.

아울러 봄나들이 철에 많이 찾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유명 제과점, 알고보니 ‘식품위생법 위반’

한편,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제과점·음식점 20곳의 위생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나폴레옹베이커리’와 광주 맛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 부산의 ‘옵스’ 등은 냉동해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보존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 서울 마포구의 ‘리치몬드 과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 대전의 인기 빵집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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