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인 GS건설이 ‘갑질 건설사’ 오명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하도급 갑질’ 횡포 등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

앞서 공정위는 GS건설의 하청업체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회사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연 GS건설은 그러나 갑질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며 당분간 내외 신인도와 신뢰도 회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난 10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는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제재조치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을 받게 된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현행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서면서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게 됐다.

GS건설은 총 4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다.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과징금 2건 등이다.

지난 2017년 4월12일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해 8월에는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을, 이어 9월에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과거 GS건설의 ‘콘스텍 갑질 의혹’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하청업체인 ‘콘스텍’은 2014년 국방부가 발주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 센타 건설공사’의 거푸집 공사를 맡았다. 콘스텍은 GS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이후 경영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았다.

이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오르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GS건설은 콘스텍 뿐만 아니라 거산건설, 모백에셋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며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GS건설의 세금 탈루 의혹도 불거졌었다.

실제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GS건설의 불공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회사 문까지 닫았다는 콘스텍과 관련 의혹을 임병용 대표에게 집중 추궁했다.

당초 이 회사 대표는 “GS건설의 갑질로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이 사건을 당 차원에서 재조사한 뒤 국방부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임 대표를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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