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허리디스크 악화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
한국당 “조속히 석방 결단” vs 여야 4당 “논할 상황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공뉴스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된 첫 날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인 허리디스크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은 ‘법리적으로 석방이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 등을 통해 ‘박근혜 석방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는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밖에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맞은 지난 3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맞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냉담한 반응을 이어갔다.

여야 4당은 기결수 전환 첫 날 박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랜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년이 지나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형에 산입할 경우 석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 전략을 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황 대표가 ‘여성의 몸으로 구금생활이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결수 전환 첫 날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법무부장관 출신 황 대표의 박근혜 석방 요구가 있었다”며 “손바닥이 부딪히듯 때를 기다렸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며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로 수면무호흡, 탈모에 이어 허리통증까지 된다면 사법 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