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 공정위 신고 누락 혐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공공뉴스DB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0년 넘게 위장계열사를 운영하고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 1억원은 약식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위에 계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법정 공판절차 없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 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사 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18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그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가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79년 설립된 삼우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초 삼성 사옥 등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설설계업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의 평균 45.9%를 삼성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삼우는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면서 정식 계열사로 편입됐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이 같은 이유로 삼우 등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 당시 두 회사를 위장계열사 관련 혐의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6년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재차 신고하면서 위장계열사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삼성 계열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설립된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4개월 간 수사를 거쳤다. 그 결과 두 회사는 조직 구성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삼성의 영향을 받는 계열사였지만, 이 회장은 계열사 명단에서 두 회사를 제외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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