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부분 기소권’ 부인에 패스트트랙 합의 무산..유승민 “바보 같은 의총”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바른미래당이 1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묶은 패스트트랙안(신속처리 안건) 표결을 위해 마라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수처 등 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갈등만 재확인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동시 지정해 연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법안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의총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3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며 “이 안을 중심으로 (설명)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홍 원내대표로부터 소위 ‘최종합의안’이라고 말한 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선 더 이상 오늘 합의된 안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최종적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해온 유승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홍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부인을 했다”며 “최종 합의라면 양 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을 다수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를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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