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0.03%도 단속..2회 적발시 처벌 기준 마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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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로, 앞으로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3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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