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에티켓:한강공원 쓰레기 투기·불법텐트 눈살→시민 협조로 조성하는 쾌적한 공간

나 혼자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장소입니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 최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20대 직장인 A씨는 일을 하다가도 종종 “한강 가서 돗자리 펴놓고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특히 요근래 주말근무와 야근으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없었던 탓에 A씨는 한강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이때다 싶어 한강에 가자고 제안했다. 쾌히 승낙을 받아낸 A씨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지만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강에 도착한 A씨를 맞이한 건 수많은 인파와 함께 텐트로 가득찬 풍경이었다. 20분 동안 빈 공간을 찾아 헤매다 겨우 자리를 잡은 A씨는 옆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분명 텐트 문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로 보이는 커플이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 더욱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A씨는 기분이 불쾌해졌다. 그렇다고 A씨는 커플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개인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참견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결국 A씨 일행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풍경을 즐기며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량 텐트족,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속출하면서 서울시는 강도 높은 단속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공공장소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다. 개인 혼자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에티켓은 필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하며 공공장소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쓰레기 몸살 앓는 한강공원..서울시 ‘규격봉투 실명제’ 시행

시는 지난 22일부터 한강공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이 공원 미관을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다.

시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키고자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2015년 3806톤에서 2016년 4265톤, 2017년에는 4832톤을 기록, 해마다 12% 이상씩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우선 시는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고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쓰레기(일반, 재활용, 음식물)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예치금을 받는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미흡하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가 불허하며 청소이행예치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강력한 청소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를 금지한다.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은 2개 공원 5개소(뚝섬 2개·여의도 3개소)다.

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간 지나친 경쟁으로 전단지 무단배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 게시판’을 설치해 게시판에만 전단지를 부착토록 시범운영해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부터 시작되는 한강 성수기에는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해 쓰레기 수거 횟수가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야간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침까지 방치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새벽 시간대 청소 기동대도 운영된다.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된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기 쉽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하도록 배치하는 한편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된다.

지난 22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과도한 애정행각 ‘눈살’..한강 ‘밀실텐트’ 금지

아울러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도 지정·운영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다량의 쓰레기가 불법 텐트에서 나올 뿐 아니라 가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자행됐다.

한강공원 불법 텐트는 숙박비가 따로 들지 않고 별다른 제재 없이 설치가 가능해 음주, 혼숙 등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닫힌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반포 2개소)로 제한된다.

또한 텐트 사용 규정도 엄격해진다.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2m x 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와 관련,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해 안내·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한다.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텐트 2면 이상 개방’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닫아놓은 텐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겠다는 시의 방침에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 ‘이번 정책은 타당한 규제’라며 시의 방침을 지지하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지나친 개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세계불꽃축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세계불꽃축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 불편한 공공장소, ‘시민 양심’이 과제

한편,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

한강공원은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정하게 걷는 연인, 돗자리에 앉아 배달음식 포장을 풀고 있는 가족, 친구와 함께 거리공연을 감상하는 등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어지면서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스킨십에 대한 마땅한 규정책이 없어 지나친 애정행각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더러 있었으며 쓰레기와 각종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호소 등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나 애정행각 문제 등은 결국 시민의 도덕의식과 관련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시민의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강공원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에티켓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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