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카셰어링 허점 악용한 일탈→범죄 인식 교육 및 처벌로 재발 방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 운전은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일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운전자들로 인해 누군가의 사랑과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운전이다. 특히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일탈 수준을 넘어 범죄 행위로 치닫고 있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승용차로 인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고등학생들이 중앙선을 넘더니 순식간에 A씨의 차량 근처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기 때문. A씨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고 회상하면서 무면허 운전, 그리고 차량 렌트 과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본인은 물론 수많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 소식이 잊을만 하면 들리는 가운데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지 가해자들은 생각이나 해봤을까? 피해자들의 인생을 앗아갔음에도 단순히 호기심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른 사고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처리된다면 미성년자들 본인들조차도 스스로 이런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지 A씨는 의문이 들 뿐이었다.

지난달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추락한 코나 SUV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추락한 코나 SUV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사진=뉴시스>

분·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sharing, 차량공유)은 일반 렌터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의 직접적인 확인이나 인증절차 없이 편리하게 빌릴 수 있는 이 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면허는 물론이고 운전 경험도 없는 청소년들이 명의를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편리함 이면에 감춰졌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카셰어링을 악용하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신원을 추가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관리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무면허 운전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

카셰어링의 비대면 대여과정으로 인해 무면허·음주 운전에 취약한 10대들이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예약을 한 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려 사용 후 반납하는 제도다.

기존 12시간, 24시간 단위 대여가 아닌 시간별 대여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접근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사용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청소년을 비롯해 운전면허 미소지자라고 해도 면허증을 소지한 다른 이의 카셰어링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26일 강릉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던 카셰어링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변 난간을 부수고 벼랑으로 추락해 청소년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1분께 강원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해안도로에서 김모(19)군 등 남성 3명과 김모(18)양 등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코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채 발견됐다. 탑승한 5명은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인 회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지만 숨진 5명 모두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쉬운 인증절차를 앞세워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빌릴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셰어링의 허점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고 차량이 렌터카였던 점을 지적하며 그간 문제됐던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량 대여 시 문자 인증과 함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결제 카드의 명의가 같아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대전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차를 몰던 10대가 사망사고를 냈다. 머스탱 차량이 인도를 걷던 연인을 덮쳐 여성 1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상황을 담은 CCTV 장면이 공개됐다.

2월10일 오후 2시1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A(18)군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28살 여성 박모씨가 숨지고 29살 남성 조모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피해자 박씨와 조씨는 이날 첫 데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유럽여행 중 만나 호감을 가져 최근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하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인이 빌린 차량을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CCTV에서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사동 쪽 1차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이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연인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를 계기로 10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와 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제공=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끊이지 않는 ‘청소년 무면허 사고’..5년간 3850건

실제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 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간 큰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업체 등은 청소년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련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총 3850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5610명이다. 사고는 2013년 1011건에서 매년 감소하다 2017년 다시 증가했다. 2017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751건으로, 2016년보다 48%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와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는 총 2551건 발생했다. 차량 단독은 702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는 597건 일어났다. 그 중 2017년에 발생한 차대차 사고는 491건이 발생해 2016년(349건)에 비해 40.6%나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렸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는 총 10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사망은 2명, 부상은 17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76건의 사고가 일어나 0명 사망, 128명 부상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

이처럼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카셰어링 시스템’이 10대들의 차랑 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차량업체는 청소년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한편, 카셰어링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타인 명의 대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운전하고 싶은 욕구나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일종의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지만 10대들의 인식이 뒤따르질 못하고 있다.

10대의 무면허 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징계가 지목되기도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카셰어링 제도의 허점이나 렌터카 업체의 느슨한 관리가 10대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허술한 인증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앱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시행까지 명의도용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업체의 조속한 대책 마련으로 카셰어링을 악용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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