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로 혼선이 벌어진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 병원 등 휴무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쉬고 택배·우체국 정상 운영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변경, 1994년부터는 다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져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직장인도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 출근해요”

한편, 직장인 5명 중 2명꼴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수당이나 대체휴무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을 차지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낼 수 없다’(20%),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18%)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돼 통상 임금의 1.5배, 일급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응답자의 46%는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님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장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님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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