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만 가구 대상 1일부터 접수 시작..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고 5월 중 심사를 받아 오는 9월에 지급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실시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며 모든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요건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요건이 40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원 미만일 때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8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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