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제3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2017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된 국가 기구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황 대표가 2014년 11월 검찰 수사팀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해양경찰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가 황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4·16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4·16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했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의 범법 사실은 당시 광주지검장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면서 “특조위는 하루속히 조사를 매듭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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