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4년간 3370건..의류·속옷 2032건으로 최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중심으로 ‘SNS 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높은 인지도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및 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이다. 또 다양한 정보와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 SNS마켓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SNS 마켓 피해 매년 800건↑..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에 달했다.

2015년 5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어섰고 올해 1~3월에도 28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된 상품은 의류와 속옷이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의류인 만큼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달하는 2032건이 의류·속옷 관련이었고 신발과 가방 등 패션잡화와 귀금속 관련 피해가 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에 집중됐고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도 SNS 마켓 관련 피해가 2014~2019년 3월 사이 281건 접수됐다.

SNS 마켓을 통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

실제 인스타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또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앞서 지난해 9월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SNS상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판매자의 상도의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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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SNS판매 소비자 피해 방지법 발의

한편, 이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사이트 접근을 차단,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SNS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통신판매가 적발될 경우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온라인을 전자상거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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