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부양자녀 有·수입 4000만원 미만·가구원 재산 2억 미만 가능
국세청, 5월 말까지 접수 후 9월 중 지급..이틀 만에 100만 이상 가구 신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신청자격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녀자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을 넘은 가구가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모든 재산이 2억 미만 일때만 신청할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유재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아를 포함하며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

수입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아울러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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