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17번 만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과 2017년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횡령과 관련해선 버닝썬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다. 몽키뮤지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라운지 클럽으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세웠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횡령 액수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회사 계좌에서 1100만원을 빼내 몽키뮤지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수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꼽히는 승리에 대해 올해 1월 버닝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포함해 17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성접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조사했다. 불법촬영 유포 혐의와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 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17회로 늘어난다. 가장 최근 조사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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