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서 대기..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최종훈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훈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나온 최종훈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은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종훈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훈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특수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했을 경우 적용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데 비해 특수준강간죄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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