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예상깨고 검은색 정장·마스크 착용한 채 법정 참석..“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가수 정준영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첫 재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정준영의 불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으나 정준영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차려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준영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가수”라고 답했다. 이어 생년월일, 주소지, 본적 등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측은 “어제(9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종훈이 구속됐고 경찰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추가 사건의 병합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두 명 정도로 특정됐는데 (저희가)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준영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가수 승리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2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정준영은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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