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가 10일 발표됐다. 청년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지원금 제도다.

서울시는 이날 정오께 청년수당 참여자 1차 모집에 지원한 청년들 가운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신청자 1만4000여명 가운데 5300여명이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방식을 활용했다. 정량평가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50% 미만 신청자에 한해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등 연령구간별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량평가 이후 진행된 정성평가의 경우 미기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지급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여부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 신청 및 참석 ▲약정 체결 ▲진로정서 자가체크 진행 ▲계좌 및 카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탈락한 신청자 가운데 최종학력졸업일·퇴사일 불일치 등 오류를 확인한 신청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13일 낮 12시까지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1차 모집 관련 지원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2차 모집에 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공고 월 기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가운데서도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또 최종 학력상 졸업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최종 학력상 졸업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활동구직지원금 신청자 등 정부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면 충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매달 25일에 지급된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상품권 판매, 안마시술소 등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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