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후 귀가 조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 시민단체 대표가 국회 앞에서 오물을 투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주 모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이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인분과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오물투기)으로 붙잡아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특히 A씨는 이날 살포한 유인물을 통해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이게 국회입니까”라며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생에는 관심도 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 드리고 가는 것은 의원님들 정신차리시라고 드리는 선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선거제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줄곧 개점휴업 상태다.

정당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모습이다.

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시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 논의 등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을 외면한 채 정쟁을 이유로 5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보였던 비정상적 모습과 이어진 ‘개점휴업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오는 25일까지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개점휴업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