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의혹 순천지청 송치
광주사업장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한편, 호흡기·폐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당하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기준치를 웃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시험측정 수치를 축소·조작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지난달 발표돼 큰 공분을 샀다.  

특히 당시 적발 기업 명단에는 삼성전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 송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서초사옥 <사진=뉴시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달 미세먼지 배출조작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미세먼지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17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해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 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당시 환경부는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같은달 15일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자료들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최근 구속되면서 삼성전자에는 ‘조작의 달인’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은 상황.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0시30분께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4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상무 등은 지난해 여름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조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JY’, ‘VIP’ 등 단어를 검색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미세먼지 배출 수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윤리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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