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 설치,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유포·유통 혐의는 없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10년간 불법 촬영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3월10일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1962년 설립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1601억원을 기록한 중견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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