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해학생들도 사망 예견..죄책에 상응하는 형벌 마땅”

<사진제공=인천지방법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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