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다우키움그룹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특정 관계사간 내부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칼끝이 김 회장을 정조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특히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를 목전에 두고 키움증권이 주축이 된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있어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대주주 적격성’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키움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키움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다우키움그룹, 대기업 지정..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는 다우키움과 애경 등 2개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우키움그룹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증가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겼다.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순위는 59위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를 갖는다.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 의무가 부과되며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이상(상장사 30%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제공 등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일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 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셈. 그러나 공정위의 레이더망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감시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회장-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이로 이어지는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눈길이 쏠리는 모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기준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47.70%의 지분율을 보유 중이다. 또 다우기술은 다우데이타가 최대주주로 40.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4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결국 김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룹 전체에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간 일부 기업들이 이 같은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가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행태를 보여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던 상황.

특히 다우키움그룹도 다우기술과 키움증권간 내부거래 규모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다우기술의 매출액은 2015년 2401억원, 2016년 2146억원, 2017년 1636억원, 2018년 19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키움증권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두드러졌다. 키움증권과의 매출거래 규모는 2015년 391억원(16.28%), 2016년 471억원(21.94%)으로 증가했고 2017년 344억원(21.02%)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534억원(27.78%)으로 치솟았다.

또한 지난해 각각 332억원과 334억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낸 다우기술은 보통주 1주당 350원씩 총 151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지배구조상 계열사로부터 올린 실적은 고스란히 김 회장의 이익으로 이어졌다. 

◆‘김익래 회장-다우기술-키움증권’ 지배구조..불안한 인터넷銀 인가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기업의 내부거래 관행과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행위 등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다우키움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신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제3인터넷은행 심사 결과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독주 체제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 주축인 키움증권의 모회사 다우기술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다우키움그룹의 탐탁지 않은 지배구조도 인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법인에서 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역시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내부거래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고 (내부적으로도)신경써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다”면서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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