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평균 2745시간 근무, 과도한 업무에 무료노동까지..특별근로감독 촉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과도한 업무에 의한 집배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체국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 정책과 경영위기를 핑계로 꾸준하게 집배원들의 노동강도와 무료노동을 늘려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12~13일 이틀 사이 집배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명은 심정지, 1명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지난달에는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집배원들의 잇따른 사망이 과도한 노동강도와 연관이 있다며 당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2017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집배원 연간 노동 시간은 2745시간에 육박한다.

이는 임금노동자 평균 2052시간과 비교해 700시간 이상 많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평균 87일을 더 일한 셈이다. 이같은 극단적인 노동강도가 집배원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나 인력증원 없이 노동시간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노동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당으로도 책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료노동’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 무료노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집배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2018 우정사업본부 사망자 소속별 현황.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한편,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 57명, 부산청 56명, 경북청 41명, 충청청 39명, 전남청 35명, 전북청 21명, 강원청 16명, 제주청 2명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문제다. 2017년 집배원 안전사고는 389건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781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

연평균 300건 내외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륜차사고, 차량사고, 낙상사고, 안전사고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 약속을 지켜 과로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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