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동일인서 제외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재벌그룹 총수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새 동일인(총수)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남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LG그룹과 두산그룹, 한진그룹의 총수를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경된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에 이어 올해 3곳의 동일인이 변경됐다. 특히 구 회장과 박 회장은 재벌 중 처음으로 ‘창업 4세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사망하면서 LG그룹의 총수로 올라섰다. 구 회장은 지난해 6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구 회장은 5G(5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그룹도 박용곤 전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했다. 장남인 박 회장은 2016년 3월 회장에 취임해 그룹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주도하고 협동로봇,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작고 후 총수일가 간 의사 일치를 하지 못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 조 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과 조 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 및 확인서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 이후 올해도 다수의 동일인이 교체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수석부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금년에는 새로운 총수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 회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 수석부회장의 의사결정에 정 회장의 영향이 있을 개연성에 따라 총수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을 비롯해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코오롱그룹, 태영그룹, 동원그룹 등이 총수 퇴진을 공식발표했음에도 기존 동일인이 그대로 유지했다.

대림과 효성, 코오롱, 동원, 금호아시아나 등의 경우 기존 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권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과거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카카오와 HDC가 새로 지정되면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4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른 카카오의 자산이 증가하며 자산총액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HDC㈜가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신규 진입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59개가 지정됐다. 애경, 다우키움이 새로 지정되고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 제외되면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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