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현재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당국과 축산농가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방역과 검역조치 정도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

이 때문에 당국은 ASF를 막기 위한 검역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들의 그릇된 행위가 ASF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을 각각 출발해 지난달 29일 제주공항과 이달 7일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8회에 걸쳐 17건으로 늘어났다.

축산물의 종류로는 소시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대가 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 외에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가 각각 1건씩이었다.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급성형은 폐사율이 100%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SF 발생 국가는 아프리카 28개국을 비롯해 유럽 11개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주변국인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ASF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현재 중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여파로 돼지 사육이 줄어들고 덩달아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농식품부는 ASF 차단을 위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에는 5일 이상 농장에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말고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엔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하는 등 비상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달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예방·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한다.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축산물 반입을 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에도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서는 한편 폐사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주당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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