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 및 경찰 수사 의뢰..경쟁사 부당 배제 등 여부가 핵심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맞붙게 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까닭이다.

이에 쿠팡은 배민 측이 신규 진입자를 막고 있다며 맞서고 있지만 우아한형제들이 재반박하며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

음식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민과 최근 시장 진입을 선언한 쿠팡의 싸움이 초반부터 뜨거운 가운데 양사의 충돌이 배달 앱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쿠팡의 서비스로 조만간 정식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름 아닌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지켜 달라”는 목소리를 전해 오고 있는 터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이 지적한 불공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쿠팡 관계자는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와 경찰 수사 의뢰 등으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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