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평균 1889건, 횡단보도 불법 신고가 52%..과태료부과 첫째 주 27%→넷째 주 56%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5만6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제도 시행 결과 총 5만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889건에 달하는 수치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2만9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49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부산시(3563건), 대구시(3159건), 경남도(3089건), 전북도(2822건) 순이었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과태료 부과, 계고장 송부 등 적극적인 조치 비율이 낮았지만 현재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비율이 상승했다.

시행 첫째 주(4월 17~23일)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에 불과했지만 넷째 주(5월 8~16일)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6월3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안양시를 제외한 전국 228개 지자체는 오는 2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산불로 인해 시행이 연기된 강릉시는 예정예고가 끝나는 21일부터 제도 시행에 동참하게 됐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보안관들이 국민 의식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을 더욱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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