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인적 피해 발생 시 최소 정직, 사망사고는 파면 등 징계 강화..다음달 말 시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다음달 말부터 공무원이 소주 한 잔만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가 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한층 강화된 징계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징계규정도 담겼다. 현재 금품이나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에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반면 채용비리는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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