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고 모든 건축물에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초강력 금연 대책으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폐쇄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은 크게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로 구분된다.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한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정부는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된다.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간접흡연 ‘적극’ 차단 및 흡연예방교육·금연치료 강화

정부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특히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정부는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또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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