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다툼하다 폭행” 진술..부친의 시신 없는 다른 화장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신의 폭행으로 숨진 아버지를 집안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 화장실에서 A씨의 아버지 B(53)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자는 모두 직업이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B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위에서 알지 못했다.

또한 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동안 부친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부친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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