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민과 어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더욱이 미세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촌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의 건강 문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4월11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고추를 심기 위한 비닐 멀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함평군>

◆옥외 작업 많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돼 농어민도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현행 옥외 근로자에서 농·어업인 등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

특히 농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음에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이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非)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달한다.

또한 3월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정도를 살펴보면 ‘농·임·어업’ 분야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취약 정도가 전체 산업군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농촌지역에서 미세먼지는 농가나 가축,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이 밖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9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대부분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전당 일대가 뿌옇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사각지대 놓인 농어민 보호대책 ‘시급’

한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난 3월1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며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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