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교통사고의 발생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함을 말한다.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는 것은 법률해석상 업무에 해당한다. 운전업무에는 업무상 반드시 지켜야할 3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안전을 확인할 의무, 사고를 예견해야할 의무, 교통사고를 회피해야할 의무가 그것이다.  즉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안전운전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상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사고는 인적, 차량,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며 여러 부분이 중복은 되지만 인적사고 요인이 90% 이상 차지한다.

즉,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누구나 교통사고로 연결되지 않으며, 위험한 빙판이나 갑작스런 붕괴도로도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 모두가 교통사고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도로환경과 자동차의 결함 요인에 상기 3가지 주의 의무가 등한시 될 때 교통사고와 연결된다.

“설마, 사고가?”하는 방심운전, 조급함에 서두르는 운전, 전방주시 소홀 등, 기본에 소홀한 운전이 크고 작은 사고로 연결되며, 사고위험을 예측을 못하고, 상대의 실수에 휘말리거나, 자동차 속도의 물리적 특성이나 자동차는 타이어결함 등 부품의 취약함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림을 이해 못하고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방어운전 소홀로 중대사고가 발생된다.

Heinrich 법칙의 '300, 29, 1'를 운전자는 늘 염두에 두고 운전습관이나 성격을 인위적으로 교정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법칙은 법규위반이나, 순간의 작은 실수, 가슴 섬뜩한 위험 등이 330회가 반복되면 그 중에 29회의 경미한 사고가 뒤따르게 되고, 그 경미한 사고를 반복하다가 1번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재해의 확률 법칙’이다.

작은 추돌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전자는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과속의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운전자는 도로 노면의 미끄럼이나, 빗길, 타이어파열 등 불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조급증, 빨리빨리, 상습적 작은 법규위반을 차분히 고처야 할 것이다. 사이드미러 좌우 맞추기는 전체를 5등분하여 1/5만큼을 차체의 후방선단에 비추게 맞추어서 4/5로 최대한 시야확보를 하고, 상하의 맞춤은 미러를 1/2로 하여 미러 중앙부위에 후방도로 수평선에 비추게 맞추어야 사이드미러의 사각을 최소화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 눈으로 볼 수 없는 후방 사각지점도 추돌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승용차의 경우 좌우 사이드미러 하단의 사각지점은 운전석은 1.15m, 반대쪽 우측은 3.7m정도다. 이렇게 시야확보가 안 되는 사각지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추돌사고를 자주 발생시키곤 한다.

선행자동차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 추돌하면 그 책임은 대부분 후속차량에 돌아간다. 후속차량은 선행차량의 이동을 미리 감지하고 사고를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후속차량의 사고 예측까지 앞서 달리는 차량이 의무로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후방에서 추돌, 중앙선을 넘은 충돌, 신호위반사고, 후진으로 추돌 등은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해당되고, 끼어들기 사고는 보편적인 사고발생일 경우 민사상 처리에 있어서 대부분 운전자의 교통사고 회피의무 불이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분담이 원칙이다.

출근길 밀리는 도로라도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기를 애써 하려는 자동차를 끼워들기를 거부하다 끼어드는 차와 접촉한다면 사고를 회피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 한 것으로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고 운전하는 행위가 녹화되는 관계로 예측불허의 칼치기 끼어들기, 상식에 어긋나는 급제동,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는 입증이 되므로 일방적인 가해자나 사고 원인제공자가 100% 과실로 법원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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