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세무서 및 홈택스 통해 가능
미신고시 최고 20% 과태료, 제보자 20억원까지 포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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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중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실시 이후 신고 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2018년에는 66조4000억원(1287명) 등으로 7년간 신고 금액과 인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신고의무자는 신고서에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역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또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단,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임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자료=국세청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자료=국세청>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해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며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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