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그동안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하루 8만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제도다. 전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해 질병악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132.9% 증가한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해 ‘의료빈곤층’ 추락 우려도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차원의 보장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핵심과제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부터 꼼꼼히 의견을 수렴, 시행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달 1일부터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운전으로 월소득 160만원을 올리고 월세 50만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형 유급병가비 8만1180원을 받는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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