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 발표
“檢, 제식구 수사 막으려 윤씨 입막음”..추가 동영상 가능성 언급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토·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과거사위는 윤씨의 접대를 받은 법조계 인사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간부가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간부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윤씨의 ‘한방천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고검장은 관련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최종 결재자였으며, 2차 수사에서는 지휘를 맡았다. 또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진 ‘별장 동영상’ 외에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이용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의심 정황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하지만,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며 진술에 일관성을 보이는 이모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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