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정진석 ‘경고’ 처분..여야 “처벌 아니라 격려 수준” 질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의 징계수위는 5·18 망언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렀던 김순례·김진태 의원과 똑같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망언을 심판하기는커녕 막말에 면죄부를 줬다며 징계가 아니라 격려라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정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비난을 받았다.

정 의원 또한 지난 4월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월16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도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다.

여야 3당은 세월호 막말 파문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막말정당답다”고 질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징계가 아니라 징계하는 시늉만 낸 것이다. 죄질의 정도에 비하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 수준”이라며 “우파 결집을 위해 ‘막말을 자주 하라’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하나마나 한 징계로 이 정도면 징계가 아닌 막말 격려”라며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심지어 막말이 당 충성도 지표가 된 한국당에서 상식적인 징계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가 사과하고 직접 징계방침을 밝힌 지 한 달 반 만에 내려진 징계는 다소 가벼웠다. 경고는 가장 약한 징계이며 당원권 정지도 경징계다.

두 전·현직 의원이 받는 불이익은 그들이 보인 행태에 비하면 깃털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망언 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던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가 묵살 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 스스로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만 한국당은 민심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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