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 위한 공권력 어디 있나” 경찰 대응 질타..‘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씨(30)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33분께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법정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 ‘아직 혐의를 부인하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으나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1분여 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며 “1인 가구 비율이 28.6%인 오늘날,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자 무려 약 1000건인 현실은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러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흉흉한 영상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늘 소극적이었다”며 “이대로라면 여성은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미 여성들은 성범죄알리미 사이트 주소와 각종 방범용품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돼 불안할 때 남성은 부당하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1999년 처음 발의돼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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