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유정의 이름 및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유족들은 전날(4일) 제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실하며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는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유정은 범행 후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 지난해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3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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