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원안위, 판매 중지 및 수거 등 행정조치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의료기에서 기준치의 최대 2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이 침대부터 속옷, 화장품 등에서 잇따라 검출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열기 등에서도 발견되면서 국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온열제품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판매중지 및 수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제품의 경우 최대 22.69mSv/y까지 검출됐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 1435개가 팔렸으며, 전기매트 2종의 판매량은 각각 240개, 300개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도 최대 11mSv/y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내 판매량은 304개다.

또한 이 업체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사은품(이불, 패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의료기가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 역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제품 중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것”이라며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16일부터(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신체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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